제목 | 의료기관 접수 시 신분증 확인 시행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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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4. 05. 14 | 조회수 | 1947 |
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4항신설)에 따라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. 불편하시더라도 진료 접수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(면허증, 여권, 건강보험증 등)을 꼭 지참해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[대상] -일반피부진료 및 켈로이드주사 등 보험접수를 하시는 분
[예외] -19세 미만 및 본원에 6개월 이내 재원하시는 분 -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,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-(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)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, 회송 받는 경우 -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)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-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[신분증 미지참 시] -건강보험공단 (모바일 건강보험증)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. 다만 이 경우 앱설치 및 본인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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